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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누구나 집', 뉴스테이와 어떻게 다를까?

등록 2021-09-11 16:00:00   최종수정 2021-09-10 2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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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만 내고 미리 확정된 가격에 분양전환

분양시 시가로 분양가 책정하는 뉴스테이와 달라

분양가 상승률 상한 1년에 1.5%, 13년 뒤 약 20%

민간사업자 수익은 제한적…인센티브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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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여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낸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월세로 10년 동안 살다가 입주 시 확정된 가격으로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내놓은 제도인데요. 장기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비교됩니다.

기존 제도들과 '누구나 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분양가를 인지하고 입주하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누구나 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나 뉴스테이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임대기간 이후의 시가로 입주민에게 분양해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죠. 2018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시기에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르자 분양전환가가 높아지면서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불거졌었죠.

하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평균 1.5%로 잡아 상한을 정합니다. 아파트 건설 기간과 입주자 모집, 분양 전환까지 1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상승률 상한이 20% 남짓 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최초 확정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때보다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되니 입주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별로 없는 제도인 셈이죠.

문제는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도입니다. 10년 넘게 사업을 끌고 나가느라 돈이 묶이는데 뉴스테이 등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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