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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박정민·윤아·김우빈도 나섰다...배리어프리 영화 어떻게 만드나?

등록 2021-09-12 10:31:47   최종수정 2021-09-12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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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 위해 제공...스타급 목소리 재능 기부

제작 소요 한국 영화는 2달, 외국 영화는 3달

효성그룹 2016년부터 후원...매년 2편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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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 박정민, 윤아, 김우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혜정 인턴 = 스타들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박정민이 ‘남매의 여름밤’(감독 윤단비), 소녀시대 윤아가 ‘벌새’(감독 김보라), 김우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에 내레이터로 참여여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장애로 인한 제약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을 음성해설로 설명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사, 소리, 음악 정보 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영화를 말한다.

스타들의 내레이션 참여는 이렇게 진행된다.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된 영화 '반짝반짝 두근두근' 한 장면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해당 장면에서 내레이터가 등장해 "온유가 손을 내밀어 가을 바람을 잔잔히 느낍니다"라고 말해준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사가 없이 행동만 있는 장면을 내레이션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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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 '반짝반짝 두근두근'의 한 장면. (사진=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그렇다면 배리어프리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레이션 배우 선정 시, 영화에 적합한 목소리의 배우를 감독과 협의 후 선정 및 섭외한다"고 밝혔다. 유명한 배우 위주로 섭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급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명 배우가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소요 시간은 한국 영화는 2달, 외국 영화는 3달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섭외 기간과 배우들의 일정을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특히 외화는 모두 더빙 처리를 해야해서 더빙 대본 번역하는 데만 3주, 다시 더빙하는데 1달 정도가 걸린다. 검토 시간도 추가로 소요된다.

영화 제작비는 얼마나 들까. 배리어프리 영화 한편을 제작하는 데 외화의 경우는 2800만원. 한국영화 1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사운드, 자막, 음성 해설, 자막 대본 쓰는 인건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비용은 효성그룹이 지원하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배리어프리영화제작사가 지출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후원을 시작해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2편의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편당 1000만원씩 상, 하반기 각각 한 편씩 연 2편을 지원한다. 효성그룹에 따르면 임직원이 배리어프리 영화의 더빙, 오디오 인트로 등에 참여함으로서 직접 나눔을 실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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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 '남매의 여름밤', '벌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배리어프리 버전이 제작되는 영화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김 대표는 "예산 문제로 일년에 총 10편 남짓한 배리어프리 버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 영화가 계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화인지, 베리어프리를 만들어야 되는 영화가 어떤건지 고려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배우 김우빈의 음성해설 재능기부로 화제가 된 일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2013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한편, 통계청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각 장애인 등록자 수는 25만2324명이며, 전국 청각 장애인 등록자 수는 39만5789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도합 64만8000명이 넘는다.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백만명의 1%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의무에 관련된 법안은 현재 없다. 최근 OTT서비스(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이다)의 활성화로 인해 지난달 22일 'OTT 사업자가 한국 수어, 화면 해설, 폐쇄형 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뿐이다.

영국은 2003년 영상 콘텐츠에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커뮤니케이션법 2003'을 법제화했다. 영국의 OTT 사업자는 전체 콘텐츠의 80%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고, 음성 해설은 10%, 수어 서비스는 5%로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비율에 대해 "모든 영화는 배리어프리 버전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청각 장애인도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지금은 오직 선택된 극소수의 영화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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