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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음주운전 사망사고 "이정표 탓" 주장…결과는

등록 2021-10-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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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도로에 이정표 미철거

음주운전자 추돌 사고…현장사망

유족 "국가, 표지판 관리에 하자"

1심 "만취 운전"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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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받은 후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이정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도로 가장자리에는 이정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도로표지판 주변에는 '공사중' 혹은 '천천히' 등의 안내 간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들이받은 기둥에 충격흡수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정표 표지판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표지판 관리에 하자가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정부가 표지판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표지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이상 사고와 하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사고 발생 시간은 심야지만 가로등이 설치돼 시야 확보가 용이했고, 이정표 직전에 PE드럼(공사지역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드럼통 모양인 안전용품)이 설치돼있다"고 했다.

이어 "망인(A씨)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추돌 수십미터 전부터 운전자의 시야에 이정표가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로 아무런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진행 속도 그대로 이정표에 정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전에도 중앙선을 수 차례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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