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반값 복비' 첫날…부동산 "어려움 가중" vs 소비자 "더 낮춰야"

등록 2021-10-19 10:58:05   최종수정 2021-10-19 14:41:1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정부 수수료 개편안 19일부터 시행…반값 복비 현실화

15억원 매매 거래 최대 1350만원→1050만원으로 인하

중개사들 "거래 줄어 생계 어려움 가중" 헌법소원 준비

소비자들 "중개사 하는 일 비해 아직 수수료 비싸" 불만

전문가 "개선안 꾸준히 보완하며 정착시키는 게 최선"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시행 첫날인 19일, 소비자들과 중개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중개업소들은 거래도 없는데 수수료까지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개 보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줄여주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다행이지만 중개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아직도 비싸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2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인하돼 앞으로 2~3년 사이에 중개업소 3분의 2 가량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개업소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정부를 원망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역시 "지금까지 9억원이상 매매의 경우 0.9%가 아닌 0.5~0.7% 수준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으로 수수료율 변화는 크지 않지만 최근 매매 거래도 거의 없고 전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거래가 많이 줄어 중개업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개사들은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 고가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를 상한선에 맞춰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0.9%가 아닌 0.6%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와 중개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책임연구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개선안을 보완하며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원활한 조정이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을 갖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