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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입사 탈락…응시서류 돌려 받을수 있을까

등록 2021-10-23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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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모집 과정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주의해야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성별 따른 차별 원칙적 금지

채용절차법, 정치성향·혼인 유무 등 정보수집 불가

법 적용 제외되는 30인 미만 기업도 개인정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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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창업 2년 차 게임회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A씨. 사장님은 오래 근무할 직원을 구해오라 성화지만, 직원들의 잦은 퇴사에 골치가 아프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야근에도 끄떡없고 임신·육아 걱정도 없는 남성 직원만을 채용하는 것. 그러나 회사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공고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A씨의 속내는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까지 공고에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이 같은 행동은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 행위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직무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 기준·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 개발의 경우, 이 같은 업무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워 법을 위반하는 공고가 된다.

이 같은 사례에 더해 최근 한 유통업체의 채용·인사평가 기준에 성차별 등 부적절한 항목이 포함돼 논란이 되면서 채용 모집 단계에서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관계가 체결됐을 경우에 한 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몇몇 예외 상황에 대해선 채용 이전 또는 채용 단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채용절차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법은 채용 응시·접수 단계부터 채용 확정 단계까지 지켜야 할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응시·접수단계에서 회사는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정치적 성향이나 가족의 직업, 신체 정보, 결혼 여부 등도 원칙적으로 수집 불가 사항이다.

이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위반 사례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혼인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연령, 수, 자녀계획 등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채용 일정 등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사업주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채용 심사 지연 사실, 채용 과정 변경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단 예외도 있다.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과 같이 의료 견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이나 직종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용 일부를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 사항이다.

일부 기업에서 채용 확정 절차가 끝난 후에도 탈락한 구직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채용 여부 미고지는 구직자의 또 다른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시간적 손실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고지 방법은 문자 전송,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로 알릴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도 가능하다.

기업이 주의할 또 다른 규정은 채용 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 방법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미채용된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일정 기간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의 보관기간, 청구 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 비용 부담 등을 채용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관련 내용은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채용절차법 제4조는 회사가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해선 영세사업장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와 민감정보에 관해선 법령에서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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