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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 보험사기범 몰린 4명 무죄

등록 2021-10-26 05:00:00   최종수정 2021-10-26 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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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자백 강요한 경찰 조서, 증거능력 없어"

"고의 교통사고, 가짜 입원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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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가 3차례 났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1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다. 허위 입원이 아닌데도 경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들을 수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B경위는 감찰 결과 내사 처리 규칙을 위반(부서장 승인 없이 수사 기간 초과·보고서 미작성 등)하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불문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수사 당시 "시키는 대로 인정해라. XX 새끼, 콱 눈깔 파버리려다 놔뒀다. 가족 회사까지 싹 털어버리겠다. 부인해봐. 재수 없으면 친구 따라 징역 가는 거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B경위는 "진술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도 일삼았다.

B경위는 이들로부터 진정을 제기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교육 권고 결정(단독 조사 금지 규정 위반)을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과정 중 자백하는 취지의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B경위의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것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장은 "진료 기록부·간호일지·카드 사용 내역, 피고인이 실제 입원했다는 병실 환자의 진술, 고의 교통사고 역할과 행위 분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B경위를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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