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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황태자' 박철언 "노태우, 광주 진압에 법적 책임은 없다"

등록 2021-10-27 16:19:25   최종수정 2021-10-27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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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1996년 대법원서 광주 진압 포함 유죄

박철언 "전두환이 유죄…盧는 광주 유죄 없어"

"문제는 12.12 반란죄…광주 무관한데 혼동해"

"盧, 全과 친했으니까 도의적인 용서 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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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철언 전 의원이 27일 오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은 27일 노 전 대통령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여러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물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빈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제가 된 건 12.12 (군사반란) 때 그게 반란죄다(라는 것이지) 그게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언론에서 전부 혼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언론과 야당이나 여당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크게 하고 있는 것도 그 당시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장군이 가깝고 친했으니까 으레 관계가 안 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이지, 수사선상에서 그런 게 (규명)되지를 않았다. 사실상 관계도 안 했고"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취지의 유지를 남긴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무관하게 12.12 군사반란에 국한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했으니까 그런 문제(광주 진압 책임)까지 합쳐서 도의적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서도 "법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기소와 유죄판결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광주 진압 책임 문제를) 조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전부 감옥에 넣어서 유죄판결을 했을 때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할 리가 없지 않나"라며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도 또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러면 재수사하고 또 많이 조사를 했지만 새로 드러난 게 없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가 1997년 12월 사면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날 "고인은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다"며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망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검사로 근무하다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으로서 제5공화국 헌법 초안에 참여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정무제1장관과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내며 '황태자'로 불렸다. 13~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와 고종사촌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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