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배임·횡령협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6개월만에 보석 석방

등록 2021-10-28 13:33:18   최종수정 2021-10-28 14:24:1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전주지법, 구속만료일 다가와 직권 보석허가

associate_pic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배임·횡령 협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보석허가는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일은 구속 기소 된 후 6개월 후인 11월13일이다.

법원은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