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협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6개월만에 보석 석방
전주지법, 구속만료일 다가와 직권 보석허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보석허가는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일은 구속 기소 된 후 6개월 후인 11월13일이다. 법원은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