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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염전노예' 의혹…경찰 "종사자 피해 여부 전수조사"

등록 2021-10-28 17:36:24   최종수정 2021-10-28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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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염전 인권실태 전면 재조사 촉구"

임금착취, 감금 등 피해 주장…고소장 제출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염전주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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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지난 2018년 6월3일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 한 노동자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과거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노동착취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됐다.

해당 염전 관할 지역 경찰은 이미 종사자들을 상대로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경찰청 앞에서 "염전지역 인권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박모씨 명의의 고소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염전주 장모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 사기,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제공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전주는 통장에 돈을 입금해준 뒤, 이를 곧장 현금으로 인출해오게 시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박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 장애인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씨 측은 1년에 1~2회만 외출이 가능했고 이마저도 감시 아래 진행돼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환경 탓에 치아가 빠지고 피부에 소금독이 올랐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5월 가까스로 염전을 탈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400만원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염전노예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됐음에도 지역 경찰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차원의 직접수사, 염전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 전면 재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전남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된 뒤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감금과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염전 종사자 12명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장씨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제기된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며 "종사자들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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