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신용카드 '리볼빙'이 뭐죠?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분할납부 서비스 중 하나로,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입니다. '돈다'·'회전하다'는 뜻의 영단어 'revolve'(리볼브)에서 나온 말로, 내야 하는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나눠 결제한다는 점에서 할부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할부는 구매 당시 분할 결제 기간이 미리 정해지고, 결제 건별로 대금을 나눠서 내는데요. 리볼빙은 건별 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금 금액을 나눠서 내고, 분할 결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볼빙 서비스 가입시에 소비자는 약정결제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카드 대금에 대해 사전에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정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할수록 차기 결제일로 이월되는 금액이 커지며, 통상적으로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결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각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리볼빙 약정시 계약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약정결제비율을 10%로 설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이자율은 0%로 가정했습니다. A씨가 1월에 100만원을 썼다면 1월에 대금의 10%인 10만원만 결제하면 되고, 결제하지 않은 나머지 90만원은 2월로 이월됩니다. A씨가 2월에도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난달 이월금액을 합한 190만원에 대한 10%인 19만원만 결제되고, 나머지 171만원은 3월로 이월됩니다. 3월에도 A씨가 100만원을 썼다면 지난달 이월금액(171만원)을 합한 271만원의 10%인 27만1000원만 3월에 내면 되고, 나머지 243만9000원은 4월로 이월됩니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를 막을 수 있지만, 고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제 당월의 상환 부담은 적으나 이월된 잔액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월된 카드 부채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데요. 금감원 통계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였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리볼빙은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고,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연락해 리볼빙 수수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리볼빙이 누적되거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신용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상태가 악화돼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면 리볼빙이 중단되고 연체금액 전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금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리볼빙의 경우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리볼빙 이용 잔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