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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외 지역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3~99% 부담"

등록 2021-11-28 15:54:54   최종수정 2021-11-28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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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고지세액 88.9% 부담"

"비수도권 과세대상 주택 비중 미미…대부분은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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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이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였다. 비수도권 중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이 뒤따랐다. 반면 강원(92.8%), 세종(95.0%), 대전(95.9%), 대구(95.9%) 순으로 비중이 작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을 인원 기준으로 보면 70~90%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의 세액 비중은 81.4%인 반면 인원 기준으로 보면 39.6%에 머물렀다. 즉 서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부산, 대구를 제외하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455곳으로 전체 주택 수의 1.89%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서울이 10.29%로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대전(0.14%)이 뒤를 이었다.

인천(0.04%), 세종(0.06%), 광주(0.02%) 강원(0.01%) 등 전국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 이하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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