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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 또 수평선...청주병원 명도소송 조정 회부

등록 2021-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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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조정기일…자문위원 출석 요구

협상 내건 자문위 자충수? 法 판단 지연

조정 결렬 땐 강제퇴거 본안재판 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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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새 청사 건립의 최대 난제인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수평선을 달리고 있다.

청주시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당사자 간 직접 분쟁을 해결하라는 '조정'에 회부되면서 퇴거 여부가 더 불투명해졌다. 내년 3월 부분착공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이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2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이 지난 7월과 8월, 11월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 기일은 오는 9일이다. 재판부에서는 지난 6월 구성된 '청주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의 청주병원 관련 소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청주시와 청주병원 중재에 나선 만큼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겠다는 판단이다. 청주시는 재판 지연을 우려해 조정 회부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본안재판이 시작된다. 3심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짧게는 수개월, 늦으면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3월 시작되는 부분 착공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주시가 지난해 5월 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65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0월 한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는 8일 두 번째 조정기일에 돌입한다.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잇따라 병원 측을 압박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한 셈이다.

청주시청사 후관 뒤편의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도 지난해 6월 첫 변론 후 올해 9월에서야 변론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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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시의원, 청주시정책자문단, 법조계, 의료계, 지역원로 등 10여명이 참여한 시청사 건립 자문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에선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의매각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7개과 300병상을 지어야 하는 탓에 병원 측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의료시설을 제외한 영업시설 건축도 불가능하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자문위가 도리어 '악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 판결을 늦출 뿐더러 수의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자문위에 참여 중인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을 꾸준히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법원 소송과 자문위 협의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모쪼록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사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현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연면적 6만515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2751억원을 들여 내년 3월 착공,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면적조정 재검토'와 사업비 30% 초과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3월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최근에는 2018년 존치 결정된 시청사 본관의 문화재적 효용론까지 재점화되며 시청사 건립이 점차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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