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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2심도 실형…"극심한 공포"

등록 2021-12-02 11:00:20   최종수정 2021-12-02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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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량에 소형카메라 설치 혐의

성관계 영상 등 몰래 촬영한 혐의도

1심 징역 2년6개월→2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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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고법의 전경.(사진=뉴시스DB)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차량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강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범죄사실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나는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개인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영상을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심은 "피고인(A씨)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증거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어 "연인 혹은 지인 관계인 피해자, 자신으로부터 운전교습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혹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성적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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