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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협의회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내년에 성사될까?

등록 2021-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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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 간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 등으로 지방분권개헌 좌절

시도지사협의회, 국회는 헌법에 지방분권 가치 담아 개정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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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시스]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지방4대 협의체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2021.12.02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년 간 7차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도지사와 광역기초의원들이 지방 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이번 주장에 지방은 물론 중앙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송하진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 등이 함께하며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담았다.

또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경험을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전에도 관련 목소리가 나왔지만 자신의 밥그릇이기도 한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쉽사리 개헌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0년이 됐음에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셩명서 발표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관련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지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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