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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등록 2021-12-03 00:23:39   최종수정 2021-12-03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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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소명 불충분"

영장 재차 기각…윗선 수사 더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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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12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10월23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앞선 지난 10월20일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일과 15일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달 30일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판사님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던 손 전 정책관은 심사 종료 후에는 발언을 삼갔다. 이날 심사에 참석했던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들 역시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이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15일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 조사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여권과 부당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손 전 정책관 측의 손을 재차 들어줌에 따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검찰 윗선까지 수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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