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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항공업계 "가뭄 속 단비"

등록 2021-12-03 06:06:00   최종수정 2021-12-03 0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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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종료 예정이던 감면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업계, 환영 입장…"여려운 환경에서 단비같은 소식"

김포공항 사무실 임대료 등 추가 지원 촉구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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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항공업계는 '가뭄 속 단비'라며 반겼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감면·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는 경영 적자가 상당 부분 누적되자, 정부는 이러한 항공업계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분야의 매출은 회복된 만큼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다.

이번 감면·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감면과 납부 유예로 항공업계에 총 2조2094억원이 지원됐다.

항공업계는 환영이다. 유·무급 휴가, 화물 수송과 무착륙 국제관광 운항 등으로 버티고 있는 항공업계에 공항 시설사용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확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단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항 시설료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한 항공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항공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감면 연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공항과 달리 김포공항은 현재 공항 시설료를 감면해주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LCC관계자는 "김포공항 사무실 임대료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또 이착륙료 면제, 항공기 주기료 부분도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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