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정부 "서비스 교역 무역장벽 완화…복수국 협상 타결"

등록 2021-12-03 06:00:00   최종수정 2021-12-03 11:48:43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타결 선언

"개도국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 완화될 것"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에 참가한 67개국이 각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 절차가 규제화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WTO는 GATS 제6.4조에 의거해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17년 12월 열린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이어졌다.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는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며 논의가 빠르게 진전돼 타결에 이르렀다. 제12차 각료회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됐다.

이 협상은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면허, 자격 요건 등 국내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간 협상은 이런 취지의 의무들을 규정하는 '참조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돼 왔다. 참여국들은 해당 참조문서 내 의무를 자국이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체결된 FTA 협정과 관련 국내 법제에 해당 협정문 상 의무가 대체로 반영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규범 수용에 따른 법제 개정 등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개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협상 참여국은 이번 타결 선언에 따라 1년 안에 WTO에 관련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2022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