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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 가입 때 수수료·상품제공 확인하세요"

등록 2021-12-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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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IRP 계좌 수수료율 꼼꼼하게 살펴야

ETF 등 금융회사별 상품 제공 달라…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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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제공이 가능한지 살핀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정리해 IRP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올해 9월 말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 다양하지만 금융권역, 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계좌 구분 관리 ▲수수료 비교 ▲운용상품비교 ▲금리 비교 등을 IRP 가입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IRP 가입자들은 금융회사별로 IRP 수수료율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돼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달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또 IRP 가입 때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해지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 관리하기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해 금리 비교,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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