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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檢, '공소장 유출' 충돌…"여론몰이" vs "비밀 아냐"

등록 2021-12-07 11:47:51   최종수정 2021-12-07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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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두고

검찰 내부 거센 반발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수사 정당성 찾는 것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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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 유출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주로 특정사건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공유한 기사는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었던 수원지검이 의도적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는 박 장관이 최근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수사팀은 또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앞서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공보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126조)에서 규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그는 이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장의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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