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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정규직·공무직 복지포인트 차등지급은 차별행위"

등록 2021-12-09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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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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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아시아문화원 CI. (사진=아시아문화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원이 정규직과 공무직 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 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정규직과 공무직간에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이외 금품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포인트 차등지급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한 대표적 사례로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아시아문화원은 차별 해소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복지포인트 인상이 총 인건비 인상률에 영향받지 않도록 예산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아시아문화원이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200포인트(12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반면 공무직에게는 연간 400포인트(40만원 상당)를 지급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집행을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직의 복지포인트 40만원을 편성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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