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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패스 또 제외…당국 "이미 더 강한 조치 적용중"

등록 2021-12-31 11:53:10   최종수정 2021-12-31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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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로 방역패스 확대 방침

"교회는 미접종자 예외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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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여전히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교회에 이미 방역패스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교회의 집단감염이 더 빈번한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교회는 방역조치를 한 번 강화해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정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정원의 30%까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백신 접종자 외에 모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손 반장은 "실질적으로 대다수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정원 70%가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보다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 이번에 추가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정해진 서비스나 구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다"며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0일부터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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