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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대출 완화①]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풀리나

등록 2022-03-26 09:00:00   최종수정 2022-03-26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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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주택 구입 제한…시장 기능 부인 비판

소득있는 젊은 층에 기회 제공 필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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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꾸려지고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주택대출규제 완화가 포함된 만큼 실수요자의 금융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겠다고 공약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이 아닌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0%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689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금 부자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니면 내집을 마련하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현재 소득은 높지만 쌓아놓은 자산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에 합류한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해당 규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에 대해 "시장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규제다"라며 "정부가 하수를 뒀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정책이 반복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모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며 "소득이 있는 젊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안정된 직업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대출이 이뤄지고,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야 전세 시장의 압력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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