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세우는 檢]②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점으로...文청와대 조준할까
검찰, 검사 파견 기한 연장 요청 계획지방선거 종료 이후 수사 속도전 예상檢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도 규명할 듯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조만간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대구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파견 기간이 오는 8일까지"라며 "기한 만료 전 법무부에 1개월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1개월 이내 파견은 검찰총장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수사팀 진용을 정비하는 한편,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도 한창이다.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이를 토대로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도 마무리되면서 정치적인 논란에 관한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거 전 백 전 장관을 소환했다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공산이 컸던 만큼 그간 속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전 정권 임명 인사들을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 개입 의혹이 규명되기 위해선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유죄 확정 판결을 답안 삼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일례로 환경부 사건에서는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조 전 수석에 대한 출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수사팀이 검찰 인사를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이상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6~8월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검찰이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교체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수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의혹으로 고발된 5명 가운데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지난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