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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고등①]적발되느니 측정 거부…'윤창호법 위헌' 악용 우려

등록 2022-06-11 08:00:00   최종수정 2022-06-20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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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측정거부가 형량 낮아

가중처벌 제동…경각심 높이려다 오히려 입법공백

전문가들 "예견된 사태, 조속한 입법보완 필요"

"입법부, 측정거부 시 처벌 강화 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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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중처벌 효력 상실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측정거부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워진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2의 1항'에 대해 "재범기간과 형량에 상관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1회·음주측정거부 1회의 경우 모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가중처벌 조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낮은 형량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한다.

반면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측정 거부를 선택했을 때 처벌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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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법이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가중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니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정기간 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형량 가중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위헌 결정을 내려 재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입법부가 하루 속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여야가 합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 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전담해온 정경일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음주 측정 불응이 더 이득이 될 여지가 있으니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측정 거부죄의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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