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의료법 개정, 당과 협의"
"전문대졸, 학원 수강해야 시험 자격…불합리""타 직역은 최저학력 규정…사례 찾기 어려워"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학력제한 규정을 없애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직역에 따라 '대학 졸업 이상' 또는 '고졸 이상' 등 업무 역량에 필요한 학력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형식으로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일반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간호법 거부 근거로 들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간호법의 이 규정을 차별적인 '신(新) 카스트제'라고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전문대에는 간호학과는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없어, 간무협은 전문대학에도 간호조무과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 등은 이에 대해 "현재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체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가 대학졸업자"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