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이틀간 1055억 갈아타기…카드론 이자 10%p 아꼈다
첫날 1819건 이어 둘째날 2068건 대출 이동금융위, 대출비교 플랫폼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틀째인 이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으며 약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474억원의 '머니무브'가 일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13%, 금액은 23% 증가한 것이다. 이틀 간 누적 대출이동은 3887건으로 1055억원의 대출자산이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대환대출을 통한 주요 금리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A카드사에서 B은행으로 이동한 300만원 카드론 차주는 금리가 18.5%에서 8.72%로 줄어 9.78%포인트의 이자를 아꼈다. C저축은행에서 D은행으로 이동한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은 금리가 기존 14.8%에서 6.5%로 8.3%포인트 줄었다. E저축은행에서 F카드로 이동한 3000만원 일반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도 19.9%에서 14.4%로 5.5%포인트 인하됐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부 혼선과 궁금증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안내한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된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개시 첫날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소비자 중 많은 경우가 세 번째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개인신용정보조회회사(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 및 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낮은 금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로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플랫폼 내 선택지가 부족한 소비자가 플랫폼 대신 주요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시 대환대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회하는 것 같다.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을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데이터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출 외의 정보, 이를테면 예금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임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대출 외의 정보는 활용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