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에 책임 문제 부담도…재도입까진 갈 길 멀어[물대포 논란 下]
백남기 농민 사망 후 폐차…보유 0대'소요사태'로 운용 제한…지침 폐기돼혼합·직사 살수 위헌…살수요원 유죄국회 통과 난망…野 '제한법' 발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박광온 기자 =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이른바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를 언급했지만, 실제 재도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수차는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를 맞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숨진 뒤 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2021년 모두 폐차됐다. 규정도 바뀌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경찰장비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살수차 운용을 '소요사태'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불법 집회·시위 진압 목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했다. 나아가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은 아예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2008년 제정한 '분사기 운용지침'에 근거해 캡사이신 분사기를 집회시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해온 방식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도 고려 요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5월에는 캡사이신 용액(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서 쏘는 혼합살수가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0년 1월에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줄기를 일직선으로 쏜 행위(직사 살수)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비롯한 살수 행위의 근거 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은 "기본권의 침해는 근거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행위인 직사살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했다.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책임 문제도 부담 요소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자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살수요원들과 기동단장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 일선 경찰관은 "위에서 쏘라고 지시할 텐데 쏘겠느냐"며 "물대포를 쏘는 방식과 지시, 명령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혼선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살수차 재도입을 위한 예산과 관련 근거법을 마련할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녹록치 않다. 나아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른바 '살수차(물대포) 제한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간 살수차 운용규정 보다 상위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는 게 골자다. 직사 살수와 혼합 살수도 금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만약 살수차를 도입한다면 과거처럼 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컨대 정면으로 사람을 향해 쏘지 않는 등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현장 안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