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한국인 없어요"…외국인이 짓는 아파트[건설사고 STOP]②
비숙련 외국이 노동자 급증…하자·안전사고 위험 증가"건설 현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적정한 임금 제공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사태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의 하자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단기간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고, 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2022년 기준 7686건으로, 전년(4402건)보다 무려 74.6% 급증했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아파트 하자 신고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402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 하자는 균열(1119건)이 14.55%로 가장 많았고, 결로(1034건·3.45%), 들뜸·탈락(516건·6.71%)과 누수(472건·6.14%), 기능불량(371건·4.82%)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 현장의 인력 구조가 하자의 원인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설 근로자들 상당수가 배달직으로 옮기면서 현장의 인력난이 심해졌다"며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설현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채웠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내 방송으로 최소 3~4개 외국어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갈 정도"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 중 불법고용 근로자는 전체의 88.2%인 약 27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상 문제점(5점 만점)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3.9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책임감이 낮고 현장을 갑자기 이탈해 공기 지연이 이뤄질 수 있다(3.7점)', '숙련도가 낮아 품질 저하 및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다(3.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월 6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대형 이동식 거푸집(갱폼)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9일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와 30대 형제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작업자 4명도 크게 다쳤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5.97로, 농림어업(1.05), 도소매·음식·숙박(0.30), 전기·운수·통신·금융(1.04) 등 다른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또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사망만인율(산재보험 가입자 2.48, 취업자 2.81)보다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의 수까지 합해 추산한 업무상 사고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 재해자 수의 비율) 역시 건설업(2.95)이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고,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간의 격차도 제일 컸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적정 임금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이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됐고, 전문 기술인력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예방과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적정 임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