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에 고령층 금융소외 해법은[사라지는 ATM③]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마련사전영향평가절차 강화… 점포폐쇄 관련 공시 확대"세부 기준 관련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들의 잇따른 점포 폐쇄로 고령층의 금융 소외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 점포 폐쇄 속도가 더뎌지긴 했으나 여전히 점포 감소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더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7673개에서 지난해 말 5800개로 10년새 1873개(24%)가 줄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년새 294개의 은행 점포가 감소했다. 아울러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시중은행 5곳의 폐쇄된 지점은 총 651개였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160개, 국민은행 159개, 우리은행 152개, 신한은행 141개, 농협은행 39개 등이었다. 농협을 제외한 은행이 150개 전후의 지점을 폐쇄했고 특히 올해에만 국민은행 55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다. 앞서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금융소외 계층을 도외시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해 점포를 폐쇄한다고 보고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수렴 결과를 반영해 폐쇄여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 사전영향평가에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선임해 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2인 중 1인은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시 소비자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 확대해야 하며, 점포폐쇄시 창구 대체율이 높은 대체점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은 절차에 대한 강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 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 방안'에서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은행 점포 폐쇄 절차 준수의 세부기준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점포 축소에 따른 은행 공동점포에 대해 은행 간 협의나 공동 대응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관련 세부기준 결정과 공동대응안에 대한 정책 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고령층은 무인점포보다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더 원한다"며 "이동점포의 운영 시간을 늘리거나 무인점포 설치 시 순환 근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수석연구위원은 "800명의 55~74세 시니어를 대상으로 '노후소비생활 및 디지털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0대 이상의 여성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교육이 특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은행점포에서 고령자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고령자들은 점포 폐쇄 결정 이후 3개월 전에 두세 차례 안내 문자를 보내도 폐쇄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기 어렵다"며 "가까운 동사무소에 디지털 금융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