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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이름 올릴까

등록 2024-02-06 08:00:00   최종수정 2024-02-06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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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주총소집 예정…이재용 사내이사 '촉각'

무죄 판결로 승계 정당성 확보…'뉴삼성' 본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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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재계의 관심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로 쏠린다.

만일 이 회장이 오는 3월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로 삼성전자가 대내외에서 품질 논란을 겪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를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5개월 만에 구속됐고, 이후 사실상 연임을 포기했다.

◆이달 중순 주총 안건 공개에 촉각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중순께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일부 사외이사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이사진 교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 회장도 사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릴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사내이사로 복귀하더라도 그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비등기이사였지만 그룹 총수로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사업 발굴 등에 집중해 왔다.

다만 이사회의 일원이 되면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행보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등기이사의 경우 권한만큼 의무도 크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갖는다. 현재 국내 4대그룹 총수 중 미등기이사는 이재용 회장뿐이다.

◆이재용 ‘뉴삼성’ 본격 검증 무대 올라
이번에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본격적인 경영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견주는 삼성그룹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혁신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미국 애플에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반도체 매출도 미국의 인텔에 1위 자리를 뺏겼다. 일본 소니도 영업이익 기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영업이익에서 뒤진 건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래 비전도 불확실하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이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고 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면 삼성그룹 전사 차원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권력 집중 등 역효과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결격 사유 없어…주총 표결 집중 관심
이 회장의 복귀에 결격 사유는 없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나 2021년 광복절 가석방으로 나왔다. 이후에도 취업제한 5년을 적용 받았는데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취업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여기에 이번 1심 판결로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까지 인정된 만큼,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사법 리스크로 남아 있어 등기이사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등기이사에 오른다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임이 된다. 앞서 이 회장이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를 때는 표결 없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일부 의결권 자문사가 이재용 사내이사 후보 관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일부 반대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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