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안 검토"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연희 정진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본청약 지연 및 취소 등으로 당첨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와 관련해 "당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전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결과 지금까지 29개 단지 중 80%가 본청약이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는 지연이 될 것을 인지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국토부 측에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정책 프로그램은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집값 오를 때 청약수요를 조기화시켜서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이 있는 처방(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10월 군포대야미 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공고문을 보면 당시 국토부는 (지연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당시 고압 송전선로 이설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마치 이를 예고하듯이 정부가 공고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신혼희망타운 발표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당시 남양구 진접2지구, 성남 낙생지구 모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명회가 무산됐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했다"며 "당시 전문가들도 택지조성도 어렵고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렸는데 국토부는 밀어붙였다. 2020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보금자리가 절실한 신혼부부에게 공수표를 날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호소가 담긴 발언 내용을 대신 낭독한 뒤 "현 정부가 수습을 해야 한다. 전 정부 당시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로 상승한 분양가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벌금을 같이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등가의 원칙에 따라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당초 추정분양가에 맞춰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전청약을 그 당시 처방전이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집값 상승기에 교과서적으로 사전청약을 쓴 적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 수단을 다시 활용했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전청약이 무산될지 안 될지는 LH의 현장담당 반장님들은 이 지역이 여건상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에 "당시 LH의 팔을 비튼 것이 국토부였다. LH의 책임이라는 탓을 하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책임을 지고 분양가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