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의료용 마약 처방?"…'이것' 쓰면 안 당한다[식약처가 지킨다]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조회 일자 기준 최대 2년 마약류(조제) 내역 조회불법 명의도용 의심되는 경우 신고도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 법률 서비스 게시판에는 다이어트약으로 잘못 알려진 식욕억제제에 대한 명의 도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명의 도용으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내 투약 이력은 조회 일자 기준 최대 과거 2년 동안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방 의료 기관명, 소재 지역, 제품명, 효능 분류, 성분명, 총 투여일수, 1회 투여량, 1일 투여 횟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 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 내역 알림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 정보를 희망자에 한해서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PUSH) 알림 방식으로 알려준다. 마약류 처방내역 알림설정으로 본인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 투약 될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고, 불법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제조·유통·조제·투약 등)이 보고받는 빅데이터서비스이다. 처방 받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정보는 본인의 사용 현황을 전체 마약류 투약받은 사람들의 사용 평균과 비교한 비교통계가 제공되어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5개 효능군 49종)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본인 투약 확인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올해 12월 말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