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군사 긴장 완화' 제안 화답···군사회담 이뤄질까
"군사분계선 긴장 완화 실천 위해서 '군사회담' 필요"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북한이 지난달 14일 6·15 공동선언 17주년 성명을 통해 제안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상태 완화 실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표명해, 추후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한 군사회담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 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북한이 6·15 공동선언 17주년 성명을 통해 밝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의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해 열점지역에서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 즉 NLL을 고수하겠다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선동 금지, 서해안 우발적 충돌 금지 등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조치들이 행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분계선 인근 대북 확성기는 노무현 정권 시절 중단됐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개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6·4합의는 지난 2004년 남북이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마련한 합의서다. 합의서의 정식명칭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로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조치를 규정한 3조에 ▲6·15부터 모든 선전활동 중지 ▲8·15까지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 ▲선전수단 재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 등이 명시됐다. 또 2조에는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불법조업 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 교환 ▲쌍방 통신 연락소 설치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개 조치들을 시행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이같은 군사 긴장 완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군사회담을 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 문제는 군사회담 없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도 제의한 바 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정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때부터 지속적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전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군사회담을 제의해왔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며 군사회담을 거부해왔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군사분계선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화답이 남북 군사회담에 이은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