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갑론을박···"알권리" vs "여론재판"
증인 사생활 노출·재판 관계자 위축 등 우려 목소리 "일부 방청객 있을 때와 전국 시청자 볼 때 차이 분명"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사건 핵심 피고인들, 또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재판 및 선고 장면을 일반 국민들이 TV로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치열한 찬반 토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3분의 2 이상이 주요 사건 1·2심 재판 일부 또는 전체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지만, 공개의 범위와 요건을 두고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다"며 "25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던 해당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에 앞서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주요 사건 재판 공개 여부와 관련된 설문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중계 방송이 허용될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증인으로 출석한 제3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 변호인과 판사 등 재판 관계인들이 여론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 각자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이 중계되면 변호인이나 증인, 판사들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위축되는 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 방청객이 있을 때와 전국 시청자가 있을 때 차이는 분명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관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두고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규칙이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재판들의 중계허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어떤 재판이 중계를 허용해도 무방한 재판인지 결정하는 문제부터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까지를 규칙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재판 과정이 중계될 때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