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차이는?
크기만 놓고 보면,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크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뒤를 잇는다. 투기지역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대책에 처음 등장한 이후 6.19 대책에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 주요 내용 중 청약 관련 내용이 빠진 지역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당 제도가 먹히지 않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란 수위가 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투기과열지구는 6년 만에, 투기지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LTV·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19개의 규제를 받는다. 기존 14개 규제에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등이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를 받는 부분이 많다. 두 지역 모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돼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로,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적용된다.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다르게 주택보유수에 따른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높아진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없어진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50%로 일괄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