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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속도···지방재정자립도 제고 관건

등록 2017-08-16 10:41:09   최종수정 2017-08-16 1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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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자치분권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밑그림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 조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에 발맞춰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적 틀을 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 과제를 임기 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취임후 가진 행자부 출입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강력한 분권 정책을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제2국무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추진과제를 지난달 공개했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며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자부·기재부장관 등이 참여한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영한뒤 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추진되는 개헌을 통해 제도화된다.

 또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권한을 이양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적 재원구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 채무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 스스로 재원 확보와 처리 능력을 어느선까지 결정할 것 인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 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분권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권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면 추가 재원이 20조원, 6대 4는 50조원이 소요된다. 100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178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국가 소요 필요 재정에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 협의가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 지방교부세의 덩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중앙의존적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도 도모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정하고 지자체 핵심정책과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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