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T 계란···정부 ‘문제없다’ vs 농장주 ‘역학조사’ 요구
반면 해당 농장주들은 자발적으로 유통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친환경 농가 2곳의 살충제 성분 전수검사 결과 허용기준인 0.1mg/kg 이하인 0.047mg/kg, 0.028mg/kg의 DDT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DDT 검출량이 소량이라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체에 소량의 DDT 성분이 누적될 경우 간이나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지금까지 검출된 수준으로는 인체에 별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기적인 인체 영향에 대해선 관련 자료가 부족한 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과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국내에서는 197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영천시 도동의 산란계 농장주인 이 모씨는 이날 "DDT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며"정확한 오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농장에는 8500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고 하루 2000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살충제와 항생제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문제의 계란은 좁은 닭장이 아닌 재래종 닭을 자유롭게 방사하는 농장에서 생산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DDT는 직접 살포하지 않더라도 토양에 남아있는 성분을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 당국은 과거 과수원 부지였던 이들 농장의 토양이 DDT에 오염돼 이를 통해 닭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토양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