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 가능할까
'여소야대' 정국서 권력구조 개편 놓고 협치 필수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개헌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치권에서 국민투표의 최적기로 지목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논의와 절차를 마치려면 남은 250여일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당의 후보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야권에서도 개헌투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19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하는 말이 본인은 스스로의 말에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며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개헌에 뜻을 함께 했다. 국민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지난달 25일 논평을 내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국민의당 의원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최적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출범해 30여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진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까지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본권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사실상 정치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로 구성된 현 국회에서 협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헌특위는 연말까지 개헌 자유발언대 운영, 개헌 자문위원회 회의,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 늦어도 3월15일 전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개헌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공고 이후 6월13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