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기 늦추는 연기연금, 포기금액 회복에 15년 걸려
김상훈 의원 "연기연금 수혜 받기 어려워"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이 가입은 쉽지만 실제 추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5세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61세 연금액이 89만원인 A씨(20년 납입자)가 연금 수령시기를 1년 연기했을 경우 이 기간동안 1068만원을 못 받는다. 대신 62세부터 매월 6만4000원이 많은 95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간 77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포기한 금액을 회복하려면 15년이 걸린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연기연금 신청자중 손익분기점을 따져본 결과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이익도 미미하다. A씨의 경우 75세에 이르러서야 3만원이 이익이다. 5년 연기시 5300여 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되야 43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2년 연기(76세) 17만원 ▲3년 연기(77세) 26만원 ▲4년 연기(78세) 34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올해 7월 현재 6만6466명에 달하지만 아직 75~79세 연령에 도달해 순이익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히 5년 연기자의 비중이 60.2%(4만42명)로 높아 문제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벌써 연기신청자중 손익분기 도달 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된 사람만 284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늦춘만큼 많이 받는다'고 홍보하지만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 더 받는데 불과하다"며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사망하는 등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아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