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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의 덫④]"원금·고수익 보장?"…유사수신 Q&A

등록 2017-10-31 06:00:00   최종수정 2017-10-31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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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유산수신 업체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 건수는 425건에 달합니다. 수사 의뢰 건수도 지난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빗겨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원금보장이나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시킨 뒤 일정금액을 뜯으면 돌연 잠적해버립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등록된 업체라도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원금·고금리 보장한다면?

  "원금·고금리 보장.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유산수신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꼬드기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겠다며 현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피해를 당해도 별다른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 피해 막으려면?

 "무엇보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상담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등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 상담과정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녹음을 하거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명시된 계약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유사수신 업체가 입금을 요구한 은행 계좌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나?

 "일반 투자자들이 유사수신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담당 전화(1332번)나 홈페이지(s1332.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업체라도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십중팔구 유사수신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을 당하면 투자자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빌미로 주민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사수신 업체에 넘길 경우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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