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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혁신]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민간자금 유도

등록 2018-01-31 15:00:00   최종수정 2018-02-05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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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에는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중기부는 다양한 민간 주체가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펀드 자금조달·회수 및 기업의 성장·상장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에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도 현재는 법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 결성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중기부는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해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해 펀드 운용의 전략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기존에 펀드결성을 위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해소되고 벤처투자시장의 모태펀드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한다.

앞으로 중기부는 창업투자 의무를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를 허용한다. 기업규모는 중견기업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투자가 불가능하고,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의무 충족 후 40% 이내에서만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투자방식 측면에선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을 허용한다. 이 방식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적합한 투자방식으로, 선 투자자의 투자지분이 후속 투자시 결정되는 투자방식이다.

투자의무 기준도 총 자산(자본금+운용펀드, 3년 이내 펀드는 제외)으로 유연화한다. 지금까지는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2개의 펀드를 운용할 경우, 하나는 창업투자를 전담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투자, 해외투자 등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현재 이원화된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벤처기업 육성, 창업 독려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을 만드는 지원과 공급 위주로 진행돼 왔다”면서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도록 벤처생태계의 변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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