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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27개,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

등록 2018-03-05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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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03.05. [email protected]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삼성證 등 4개 증권사 검사결과 발표
"삼성전자 등 대부분이 삼성 계열사 주식…삼성생명은 없어"
작년 검사 땐 기록 못찾아…"증권사 허위보고? 책임 안 묻는다"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총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이 삼성계열사의 주식이었고 특히 삼성전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 당시 이들 4곳의 관련 자료가 삭제됐음을 확인했던 바 있다. 석달 만에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고의로 그런 (허위) 보고를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 점검 때는 당시 운영중인 주전산기기에서 보유한 기록이 삭제됐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 보유기간 이전의 기록에 대해 백업센터·문서보관소 등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검사과정에서 증권사가 최대한 협조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히지 못한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검사를 일주일 연장한다. 김 부원장보는 모든 확인이 끝난 뒤 실제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해선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부과방법 등을 논의할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음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가액의 50%인데, 그러면 최소 30억원 이상이 부과되나.

"50%인 30억9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한다."

-검찰에서 얼마전 이건희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중 특검이 찾은 1100여개와는 얼마나 겹치는 걸로 파악하나. 또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일주일 뒤에 금액확인이 모두 끝나면 부과 절차까진 실제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

"금감원은 부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없다.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부과방법 등을 논의할 걸로 판단한다."

-잔액이 주식이나 예금 등 어떤 형태로 돼 있었나.

"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은 것 같다.

-작년 11월, 4개 회사에 요청했을 땐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럼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닌가.

"당시 금융회사는 운용중인 주전산기기에서 그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고 했었다. 이번엔 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거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에 대해서 금감원이 해석을 해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설명했는데, 그것부터 정리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금감원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라 그 부분은 금융위에서 논의를 거쳐 판단할 걸로 생각된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로 하면 얼마 규모인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별 자산 가액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2007년 말 27개 계좌의 자산가액은 963억원이었다. 그 자산내역이 확인된 3개사의 자산가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걸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보니 660억정도였다. 또 963억원 중 3개사의 실제 확인된 평가액은 654억원이었다. 1993년8월12일 보유하고있던 주식을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주식을 올해 2월26일 현재 가치로 평가해보니 2369억원 규모였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1993년 8월12일 3만8600원이었고 2007년 말은 55만6000원이었다. 올해 2월26일 현재 주가는 236만9000원이다. 따라서 주가변동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삼성증권에있던 4개 계좌 보유금액이 작게 나와있는데 이건 추정하기로는, 삼성증권이 1992년 11월에 국제증권에서 삼성계열로 편입이 됐고 4개 계좌는 1993년 6~7월 사이에 개설됐기 때문에 확인된 1993년8월12일 당시에는 활동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었을 것 같다."

-검찰이 작년 실태조사 해보니 차명계좌들 중 대부분 자산을 빼서 55개에는 소액만 남아있었다고 했다. 27개 계좌는 현재 상태가 어떤가.

"27개 계좌의 잔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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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03.05. [email protected]

-결국 뒤늦게나마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다. 부과 제척기간과 부과 방식 등과 관련 어떤 것이 쟁점일 거라고 보나.

"부과 제척기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27개 계좌 중 삼성증권 계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이 구성됐나.
 
"세부내역에 대해선 실명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

-다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나. 다 주식이었나.

"그렇다."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나.

"없었다. 참고로 2008년 특검에서도 계좌에선 삼성생명 주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4개 증권사 데이터베이스 기록 중 굳이 삼성증권만 기록이 없었나 궁금하다.

"삼성증권은 1993년 8월12일 계좌의 자산가액 리스트는 갖고 있고 이 시점부터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이 없는 거다.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예탁원이랑 코스콤도 같이 조사했다고 했는데.

"예탁원에선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 등 일부 종목의 주주명부를 저희에게 제공했고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코스콤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 받아서 전산 운용을 했던 회사다. 위탁 기간이 끝난 이후로는 전부 다 삭제했다고 한다. 그래서 코스콤에서 확인한 바는 없다. 위탁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지워야하는 게 코스콤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증권사 답변과 이번 조사 결과가 정반대인데 귀책사유가 없는 걸로 본다고 했다. 이번 일로 증권사들의 책임은 아예 없다고 확정한 건가.

"작년 증권사 점검 나갔을 때는 주전산 기기에서 보유한 자료는 보통 2007년 말~2008년 초 정도 자료만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줬다. 이번에는 그 보유기간 이전에 보유 여부에 대해 백업센터나 문서보관소 등을 다 확인했다. 증권사에서도 고의로 그런 보고를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번에 검사과정에서 증권사도 최대한 협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번 검사 대상이었던 계좌 외에 삼성증권의 다른 이 회장의 차명계좌도 많은데 그 계좌들도 거래내역이 없다면 추후 과세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없으니 다른 계좌도 없을 거란 판단이 가능해지나.

"이번 검사는 27개 계좌를 중심으로 했다. 다른 계좌에는 따로 검사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추가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자산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현재 판단하기로는 추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삼성증권의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과거에 과징금 부과할 때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중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차명계좌를 둔 이유가 뭔가 추정해보면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매매거래내역을 보니 매매가 빈번하던가. 

"매매 거래가 빈번하진 않다. 주식이 입고돼서 일부분만 변동이 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삼성증권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이 회장의 이 계좌만 없는 내역이 건가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기록도 다 없나.

"이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없다."

-과징금 부과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그럼 지금 상태라면 금융회사가 먼저 과징금을 내야하는 건가, 아니면 구상권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저희는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자산가액을 확인하는 기관이다. 원천징수 방식이 원칙이긴 한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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