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도시공원 사라진다"…정부, 지방채 이자 50% 지원키로
공원이 전체 미집행시설 56%…여의도면적 47배우선관리지역 116㎢…실효대상 공원의 30%보상비 14조…서울 7㎢, 경기 7.6㎢, 인천 1㎢국토부 "보상비, 주변땅값 자극효과 크지 않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관악산, 청계산 등산로 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원 산책로 등지에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 철조망을 쳐 놔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여의도 면적(8.4㎢)의 약 47배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2년 뒤 발생할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해 오다 난개발 등을 우려해 뒤늦게 일몰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부처 합동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미집행시설(703㎢)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 가운데 공원 면적은 396.7㎢로, 약 5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보상해야 할 사유지는 14조로 추정된다. 나머지 공원 70%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거나 문화재 보호 구역, 보존 녹지, 수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7㎢, 부산 2.8㎢, 대구 7.4㎢, 인천 1㎢, 광주 3.4㎢, 대전 2.8㎢, 울산 4.6㎢ 이며, 특·광역시는 총 28.9㎢이다. 경기도는 7.6㎢이다. 해당 수치는 추정치로, 확정치는 8월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잘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일몰 후 개발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우선관리지역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용 못하게 되면, 반발이 더 크다"며 "따라서 난개발을 막는 입장(지자체)이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미집행 공원에 대해 (제한이) 다 풀리지 않는다"며 "지방채 발행이 5년간 집행되기 때문에 자극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이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