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국회 통과…'인상 무력화' vs '부담 경감'
상여금-복리비 일부 산입범위 포함노동계-경영계 입장 엇갈려노동계, 파업 등 강경투쟁 예고중기 "고용비용 합리적 인정" 안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소득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와 7%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2020년부터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으로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특례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화 없이 월 단위로 나눠 임금을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노동계는 또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화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을 놓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엇갈린다.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 간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돼 임금 규정을 고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