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보호한다더니…정부 "21.6만명 기대이익 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브리핑을 열고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000명 가운데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819만4000명(53.4%)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4만명이며, 이번 산임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6.7%에 해당하는 21만6000명이라는 추정이다. 즉 국회가 이번 대안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도 21만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노동계가 이번 개정안이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노동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기본급 157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아 연소득이 2124만원인 사람은 연 108만원이 깎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0% 임금노동자들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면서도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묶어서 어떻게 정책조합을 해 나가는게 효과적인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시급 7530원 이하로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91%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논의과정에 들어와야 할 것 같다"며 "노동계와 공식·비공식으로 접촉하면서 정확하게 실태를 알려드리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게 있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