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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경찰 견제장치라는 '보완수사권'…사실상 검사 지휘?

등록 2018-06-22 0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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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보완수사 및 징계·직무배제 등 요구할 수 있어

종전 검찰의 '수사 지휘'와 다를 바 없어 혼란 가능성

수사 지연돼 증거확보 실패하거나 범인 도피 등 우려

보완수사 지시 거듭할 경우 사건 당사자도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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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 전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견제 수단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검경 충돌은 물론 수사 지체나 피의자 인권 보호 후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요구도 가능하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기존 수사지휘 방식과 다를 바 없어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용과 범위가 불명확해 지휘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수사가 지연돼 증거확보에 실패하거나 범인 도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징계 조항을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문제 있을 때 검사장이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징계요구권이 구체화될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검사가 개입하면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더라도 송치 전(영장신청 단계 포함)에는 안 되고 송치 후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회의적이다. 미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폐지된 이미 실패한 제도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학계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불안한 제도'라는 의견을 이미 낸 바 있다.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이 반복적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할 경우 사건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여러 번 불려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피의자의 인권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존의 '검·경 수사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수사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사자인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선언이 현실화되려면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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