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대체복무제 마련 즉각 돌입해야" 헌재 결정 환영
참여연대 등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긍정·환영 입장"한국전쟁 이후 68년간 병역거부자 처벌…반성 계기""대체복무 없이 감옥 보낸 지구 유일한 나라서 결실""행정부와 국회 차원 실질적 즉각적 행동 이뤄져야"병역거부자들, 감정 북받쳐…"끝이 아닌 평화의 시작"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결정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위헌으로 본 것과 같다"며 "길이 없던 들판에서 길을 만들면서 갔던 사람들과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오늘의 결정을 만들었다"고 반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오늘 결정을 쉽게 말하면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헌재가 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 버리면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재) 제도적인 틈새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시작하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왔다"라며 "오늘 결정으로 그들과 가족 등의 슬픔을 멈추고 고통을 가져온 사회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한 청년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감옥에 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인권 침해적 병역제도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치는 운동에 헌신해 오늘과 같은 결실을 얻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체복무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남북분단을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억눌려오고 침해됐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이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와 유사하거나 군 복무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라며 "이런 것을 고려해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김형수씨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반복되게 훈련이 부과되고 경찰 고발과 재판은 물론이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에 더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며 "저 또한 군사 행위가 아닌 방식의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사회공동체에 기여하고 다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던 홍 활동가는 "우리는 단지 그 폭력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언이 남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20대 초반이었던 병역거부자들이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왔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은 끝이 아니고 평화의 시작이다.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