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합리적 대책 마련까지 '산넘어 산'

등록 2018-06-28 17:53:2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 심판 선고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 병역 종류 규정한 병역법 5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체복무제 정책입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복무제 적용 대상과 인원, 심사주체, 심사규모, 근무방식, 복무기간 등의 과제가 남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일부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 소속의 대체복무위원회나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 등 일정한 심사기구를 통해 이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인지, 어떤 인원이 심사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서면, 면담, 청문, 자료제출, 심사규모 등 심사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도 관건이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의무 복무 중인 사람들의 양심 선언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집총을 했던 인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재편입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편입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 복무를 하는 인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심사기준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사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계류 중인 법안 자체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내년 12월31일로 기한을 밝힌 만큼, 국방부는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해서 입법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역·보충역과 같은 기간을 복무하게 할지, 1.5~2배 가중치를 둘 것인지 등도 관건이 될 수 있다. 근무형태를 합숙으로 할지 출퇴근으로 할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 밖에 대체복무제 인원의 복무 종류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복지시설 근무나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처럼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5조1항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복무 종류도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