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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기준 강화안되면 오히려 위축"…드론산업회장 쓴소리

등록 2018-10-14 06:00:00   최종수정 2018-10-23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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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종 협회장 뉴시스 전화인터뷰

美·中 등 선도국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해야

전세계 공통룰 규제 아냐…다른 차원의 문제

카메라탑재 드론 확산세…카메라 기준 안만들어

야간·관제권 비행금지 세계공통…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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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주행시험장에서 열린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 방제, 예찰, 시비·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18.10.01.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안전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드론산업 활성화에 오히려 해(害)가 될 수 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14일 드론의 안전기준이 중국과 미국 등 드론산업 선도국가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론산업협회는 국토교통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설립됐다.

 박 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드론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규제로 보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얘기는 보통 유통업자들이 드론을 팔기 위해 빚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전세계 공통룰을 규제라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규제로만 생각하다 보니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다. 드론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데 비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풀고 25㎏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용이나 무게 12㎏이상 비사업용 드론에 적용하는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취득과 같은 규제는 드론 무게·성능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기체신고 의무는 250g 이하 드론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저위험 드론(7㎏ 이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250g∼7㎏)·고위험(150㎏ 이하) 드론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해 안전관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최근 완구용 드론도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카메라가 달린 드론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도 국토부는 카메라 부착 여부에 따른 기준은 만들지 않았다.

 이에대해 박 회장은 "250g 중량 드론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카메라를 달아도 250g도 안되는 드론이 레이싱 경주에 쓰이는데 시속 70㎞이상 나오는 기체들이 많다. 위험한데도 카메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작고 고성능을 갖춘 드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5.2K 해상도에 달하는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도 2~3kg밖에 안된다"며 "이 드론은 몰카도 찍을 수 있고 자격증 없이 누구나 다 띄울 수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나몰라라 한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고도 150m까지 비행할 수 있는데 1㎏짜리 드론이 자유낙하하면 지상에 받는 충격이 2톤이나 된다고 한다. 중상을 입거나 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250g 토이급(완구용) 드론을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프로펠러 분당 회전수가 300~350회다"면서 "이게 사람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다. 그런데 250g 이하는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촬영용 드론은 사람 많은데서 비행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다"며 "반면 미국은 250g 드론에 GPS(지리정보시스템)나 카메라가 달리면 자격증을 요하고 있다. 중국도 작년 6월부터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최근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50g이하 드론은 카메라 탑재 여부에 상관없이 조종 자격이 불필요하다.

 박 회장은 "야간 비행금지나 관제권 비행금지 등은 국제적으로 공통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건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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