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목적은 자사고·특목고 정조준?
'자사고·특목고 폐지 위한 여론 반전 목적'이란 분석문재인정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국정과제현재 국정과제 수행 자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비리 자사고·특목고 공개시 여론 공분에 과제 수행 탄력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각자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을 바로미터 삼아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감사는 결이 다르다. 사립유치원은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 감사결과 회계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초·중·고교는 공립과 사립 모두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초·중·고교 감사결과가 공개됐을 때 뇌관은 '학생부 기재'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태와 최근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성적조작 등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학생부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 중심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사립학교 입시, 그 중에서도 고입 경쟁률이 높은 자사고와 특목고(국제고, 외고 등)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감사결과에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도 포함됐고, 이미 하나고 등 입시부정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전남과 울산 등 일부 교육청은 이전부터 감사 대상 학교와 지적·처분사항을 실명으로 공개해왔지만, 자사고 절반이 몰린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개 자사고와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사립 고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을 당시 실명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내세웠지만, 현재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해 동시지원을 금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내달 공개변론을 한 뒤 해당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시행령과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지지부진했던 정책을 여론의 힘을 얻어 밀고 나간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는 십수년간 사립유치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줄곧 사립유치원 단체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올해 교육부가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결과가 실명공개된 뒤 전 국민의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공론화 하거나 정책숙려제로 검토할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란 것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무래도 유명세 측면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며 "(문제가 있을 경우)사립유치원 때와 같이 비난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5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에서 '입학성적 조작' 관련 제보를 받아 특별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교장대행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하나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email protected] |